실업급여는 실직하였을 경우 정해진 기간 받게 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미 취업하여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직하게 수급을 받는 대상자 분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신고 방법과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 탭에 접속한 후,
신고하는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고하려는 부정수급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 신고 내용,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2. 방문 신고
부정수급자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전화 신고
국번없이 1350로 전화하시는 경우
안내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우편, 이메일
전국의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로
우편이나 메일을 보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절차
부정수급자의 신고와 포상금 지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 신고 접수 - 부정수급 조사 - 조사 결과 통보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및 검토 - 포상금 지급 결정 - 포상금 지급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신고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철저히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포상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부정수급 금액의 20%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한 금액이 300만원이면
6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고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이면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부정수급 금액이 클수록 포상금도 비례하여 함께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 대상
부정수급 발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셔야
신고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이미 신고되어 조사 및 징계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신고를 당한 부정수급자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하고 추가 징수금,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수급자들이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부정수급 신고는 망설이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고용보험의 제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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