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재취업을 돕고
생활 안정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듯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신청 방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대상
우선 이직 및 실업의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권고사직, 정년퇴직, 희망퇴직, 계약만료 등
이유가 확인 가능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수당 일자까지 포함한
유급 근로일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근로할 능력과 의지가 충분해야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65세 이상의 나이에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까지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급여일수, 근로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뜻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과
연령, 장애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디에 해당되시는지는 하단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를 토대로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퇴직전 평균금액 60% x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
기초일액 60% x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월 평균보수 60% x 소정급여일수
신청방법
신청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단순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신청은 퇴사 다음날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1년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
해당 서류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사에 요구하여 빠른 시일 내로 신고되게끔 해야합니다.
2. 수급자격 관련 온라인 교육받기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강 후 2주 이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므로,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3. 고용24에서 구직신청
고용24를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구직 신청이 완료됩니다.
과거에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고용24로 통합되었습니다.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인터넷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안내하는 대로
최종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신 후에는
고용센터의 여러 취업지원 제도를 살펴보시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등록하게 되는 구직신청 유효기간은
기본 3개월입니다.
구직신청은 실업급여 종료일까지 유효해야하므로
꾸준히 구직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있어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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