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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르면 안되는 운전면허 갱신 유효기간, 방법, 미갱신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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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의여정 2024. 12. 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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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갱신이 필요한 면허증입니다. 면허의 종류와 언제 발급받았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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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운전과 관련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갱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팅에서 운전면허 갱신 유효기간과 갱신하는 방법, 미갱신 시 불이익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유효기간

 
운전면허의 만료는 10년마다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0년마다 한 번은 갱신을 해야 합니다. 면허 만료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앞면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갱신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면허증의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유효기간 이전에 새로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소지자의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0년이 아닌 3년입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1종 및 2종 운전면허 모두에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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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은 경찰서(교통민원실)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에는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보게 됩니다. 시력검사를 하게 되며 불합격하면 2종 면허 소지자격만 보유하게 됩니다. 적성검사는 2년 이내의 건강검진 내역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운전면허 갱신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새 면허증을 지급받기 전까지 이전 면허증을 이용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갱신은 아래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M.do

 

모바일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종면허 발급 받겠습니다. 1종면허 발급받지 않겠습니다. 닫기 -->

www.safedriving.or.kr

수수료는 1종의 경우 모바일IC 기준 21000원, 일반 기준 16000원 입니다. 2종은 모바일IC 15000원, 일반 10000원 입니다.

운전면허 미갱신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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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은 30000원, 2종은 20000원을 내야 하므로 유효기간이 다 되어간다면 빠르게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1종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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