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근로 소득이 적은 분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으로 안정된 생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알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의미를 살펴보고,
신청 조건과 방법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이 언제 지급되는지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뜻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근로자와 사업자,
소득이 있는 종교인 등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에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장려금 가계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총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최대로 지급받게 되는 금액도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 요건도 존재하는데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이제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주민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계좌를 등록하면 간단하게 신청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또는 ARS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544-9944에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몇 가지 짧은 절차를 통해 신청이 완료됩니다.
두 방법 모두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와 정기 둘 다 가능하시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시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반기 신청은 9월 1일~9월 19일이었으며
정기 신청은 5월 1일~31일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4개월은 기다려야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정기신청은 4달, 반기신청은 3달 정도
심사가 이루어진 후 지급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근로 의욕도 높여 주어 가정 및 기업 경제 순환에
도움을 주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과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 방법과 기간을 숙지하여
꼭 혜택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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